
👋 “입찰 없이 계약이 가능하다고요?”
안녕하세요😁
오늘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
풀어가려고 합니다.
보통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공사를 발주할 때
여러 업체가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따내는 게 일반적입니다.
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.
바로
국가가 인정한 건설 신기술 보유기업이에요!
이런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
입찰 없이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.
💡 “그럼 왜 지지케이는 가능한가요?”

지지케이는 【건설 신기술 제772호】를
보유하고 있습니다.
이 기술은 「건설 기술진흥법」에 따라
정식으로 신기술로 지정된, 국가 인증 기술이에요.😆
즉, 정부가 "이 기술은 독창적이고 공공사업에 적용할 가치가 있다"라고 인정한 거죠!
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하려는 기관은
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지지케이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!
다시 말해
"지지케이만 가능한 기술이니까 당장 계약서 진행시켜!" 도
된다는 뜻이에요.🤣
예를 들어
한 공공기관이 '지열 냉난방 시스템'을 설치하려고 해요
그런데 현장 조건상
지지케이의 개방형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고
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
그 기관은 입찰 없이 바로 지지케와 계약할 수 있어요!
그런데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
법적으로 보장된 합법 절차라는 거예요!
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」에 명시되어 있어요.

( 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 「 지방계약법 시행령 」 제25조 제1항 제4호 마 )
⚙️ “수의계약 가능한 지지케이의 건설 신기술 제772호는?”
지지케이의 '개방형 지중 열 교환 시스템'은
단순히 열을 교환하는 장비가 아니라 환경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신기술이에요.
✅ 지하수 오염 방지 – 녹슬지 않는 소재(PE, 스테인리스)를 사용해 수질 변화 최소화
✅ 지반 안정성 확보 – 암반층 붕괴나 지반 침하를 예방
✅ 고효율·저비용 운영 – 적은 에너지로 높은 냉난방 효율 실현
✅ 국내 최초, 유일한 신기술 보유기업
이런 기술력이 인정돼
현재 학교·병원·공공청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도 지지케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.
[지지케이 설치] "지지케이 개방형 지열시스템, 전국 보급 현황 한눈
녕하세요....😊오늘은 지지케이의 개방형 지열냉난방 시스템이전국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!지지케이 설치 현황2024년 11월말 기준※지역별 지지케이 지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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🏆 “수의계약? 특권이 아닙니다”
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건,
그만큼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는 증거예요.
지지케이는 건설 신기술 제772호를 보유한
국내 유일의 개방형 지중 열 교환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.
30년 넘게 축적된 현장 경험과
93건의 특허를 기반으로
지열 분야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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