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!😊
오늘은 신기술과 면책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.
건설 현장에서 신기술을 도입할 때,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
그런데 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 누가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겠어요?😥
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면책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어요.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(신기술의 지정·활용 등) 제6항
⑥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[신설 2015.12.29, 2019.8.27]
물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피할 순 없지만,
이 조항 덕분에 담당자들은 조금 더 안심하고
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.👏
혹시 신기술 도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?
면책 장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,
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
궁금하시다면...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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